61세 이상 국민연금 대상이 아닌 직원이 다른 직원보다 월 급여가 15만원 많을 경우, 해당 15만원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퇴직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월 급여 15만원의 차이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대상 여부는 퇴직금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해당 15만원이 이러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급여 항목의 성격과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