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각기 다른 세액 감면 및 공제를 적용받는 것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A 사업장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B 사업장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핵심 사항:
참고:
업무용승용차 의제상각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부동산 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4년부터 금형 고정자산 내용연수가 5년이라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