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은 용역업체와 체결하므로 용역업체의 취업규칙을 따르지만,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다면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근로계약과의 관계에서 최저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효력을 가지며, 근로계약에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유리한 근로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직의 경우, 계약 당사자인 용역업체의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지만, 실제 근무 형태 및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취업규칙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