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은 30%가 맞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근거하며,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감면율은 기업의 소재지, 업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더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3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소기업에 해당할 경우이며, 중기업의 경우 감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해야 하며, 다른 세액공제·감면 제도와의 중복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감면액에는 상한선이 있으며,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