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이전될 때, 즉 주식의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주 변동이 발생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의 양도 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거래되는 시장(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외거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가 증권거래세에 부가될 수 있습니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연도 중에 주주 변동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