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귀속 시 납부하신 20%의 세금은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미국에서 발생한 RSU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추가적인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및 적용 요건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