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비 처리 여부는 해당 세금이 사업과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임대 사업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토지 등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 작성 시 '제세공과금'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사업과 무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등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