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장세액공제 계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장부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은 복식장부로 신고한 사업소득에 한정되며, 근로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장세액공제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기장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이때, 기장세액공제액은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