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이 200만원이라면, 해당 과세연도에서는 더 이상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손금 공제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통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800만원과 근로소득 1000만원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결과 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결손금 중 800만원이 근로소득 1000만원에서 공제되어 2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서는 결손금 공제가 완료되었으며, 남은 결손금이 있다면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