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을 국내에서 신고할 때, 외화로 표시된 배당 소득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법인으로부터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을 받는 경우, 그 배당 소득의 수입 시기는 외국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되며, 이때의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원화 환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화로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배당 소득 수입 시점 이후에 외화 금액을 원화로 환전하면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가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