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취업 자체만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겸업 또는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다른 곳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회사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다양하며, 징계의 정당성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의무 위반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도하게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또는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겸업의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없으나, 재직 중인 회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