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항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로 신고할 수 없으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용 계좌 사용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규제 등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할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