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로서 가족 전원이 미국에 거주하고,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며,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지만, 생활 관계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