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로서 가족 전원이 미국에 거주하고,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며, 한국 체류 기간 동안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더라도, 생활 관계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단순히 국내 체류 기간이나 의료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귀하의 경우, 가족 전원이 미국에 거주하고 생활 관계가 모두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운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록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체류나 편의에 따른 것일 수 있으며,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