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는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해서 월할 계산되지 않고 총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최대 2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보다 적다면, 총급여액 전액을 근로소득공제액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3,38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1,032만원이며, 근로소득금액은 2,348만원이 됩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