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는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의 납부 및 환급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다음과 같이 신고·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은 각 사업장별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원 급여와 직원 급여의 세무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로서 손실액 -800만원, 근로소득 1000만원일 때,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이 200만원이라면 결손금은 더 이상 공제되지 않는 것인가요?
오늘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이중 발급된 경우, 오늘 바로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