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이 확인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원천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가 필요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