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이 일률적으로 80%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로 총수입금액의 80%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타소득에 대해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다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다르거나,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필요경비 규정이 달라지므로, 해당 소득의 성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