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겸영하지 않는 순수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매출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매출액 신고 오류가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라도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과세 매출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