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와 별도로 문화비 지출액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 중 문화비 지출액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