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사업장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만 가입자(개인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 다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소득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회사의 지원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