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지급받을 때 과세이연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적용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실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시점까지 미룰 수 있으며, 연금으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 계좌 내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일반 이자소득세(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지급받고 60일 이내에 IRP로 이체하지 않거나, IRP 계좌로 직접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