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지역 창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9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
최저한세 적용:
농어촌특별세:
이 혜택은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또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창업 시기 및 사업장 신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는 투자 및 고용 요건이 신설되고 감면한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