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무 월까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자는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사 후 발생한 다른 소득(예: 프리랜서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이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퇴사일까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만을 반영하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를 받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