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애인 자녀를 위한 보장성 보험료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연간 납입액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장애인도 가입할 수 있는 일반 보장성 보험의 세액공제(연간 납입액 100만 원 한도 내 13.2%)와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