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에서 소득공제 대상 소득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금액'은 일반적으로 순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매출액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필요경비(임차료, 인건비 등)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하며,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급여액이 8천만원(근로소득금액 6,625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