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가 3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액(9,900원)을 제외한 290,100원을 실제로 지급받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총 대가인 30만원 전액에 대해 발행하며, 원천징수된 9,900원은 이미 납부된 세금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 원천징수 세액을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해당 원천징수 세액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