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목적 취득 후 조건 불충족 시: 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했으나, 부여받은 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식매수선택권이 실효된 경우, 해당 자기주식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의 부당한 자산 매입: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으로부터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수익이 없는 자산'(예: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투자 목적 보유 주식: 법인의 사업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관계회사에 대한 지배권·경영권 확보만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운영상 필수불가결하거나 생산·판매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주식 취득 경위, 보유 목적, 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