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가 한 달만 근무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미가입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만 근무한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