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영수증 수취명세서에는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고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을 수취한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및 불분명한 지급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