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당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산 양수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자산의 양도자는 양수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회생법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사업 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