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내역 중 사업과 관련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제'로 잘못 분류된 경우, 해당 항목을 '공제'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후,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에도 '선택 불공제'로 설정된 항목을 '공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 수정 작업은 매달 직접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