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가족카드를 사용하셨더라도, 해당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카드 사용액을 귀하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 명의자 본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다른 사람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배우자 명의 가족카드의 사용액은 귀하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