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계약 시 무급으로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촉탁직은 정년퇴직 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도록 재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무급으로 계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를 규정한 제17조 및 제20조 등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지, 임금 지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계약 시에는 반드시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 기간, 근무지, 담당 업무,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