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실제 임대수입금액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며, 간이과세자는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주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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