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 근로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