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판매 시 약정상 회수기일 도래 기준 금액과 실제 대금 회수액이 다른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약정상 회수기일 도래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라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회수액이 약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약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무상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결산상 회계처리(예: 인도기준)와 상관없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선택하여 신고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