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나 신규 사업자 등은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