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 대표자님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으신 경우에도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총급여액 8천만원 이상이고 금융이자 및 배당소득만 있는 법인 대표자님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은 가능하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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