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고자산 평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시가에 따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에게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 또한 해당 차액만큼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 시 전환법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해당 재고자산을 장부가 수준에서 매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또한 시가와의 차액만큼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전환 시 재고자산 평가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