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월세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소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다른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