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이익에 대한 분개는 사업자의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2. 복식부기의무자:
회계처리 예시 (복식부기의무자): 기계장치 취득가액 5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0,000원, 처분가액 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의 경우:
회계처리: (차변) 현금 22,000원 / (대변) 기계장치 50,000원 (차변) 감가상각누계액 40,000원 / (대변) 부가세 예수금 2,000원 (차변)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원
세무조정: (총수입금액산입) 기계장치 양도가액 20,000원 (필요경비산입) 기계장치 장부가액 10,000원 (총수입금액불산입) 유형자산처분이익 10,000원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 처분을 매출로 인식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회계상으로는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한 후 세무조정 시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