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매도할 때, 회사의 고정자산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시세가액)로 매각해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장부가액으로 매각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때는 반드시 제3자 간에 거래되는 시가를 확인하고, 해당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로 거래하지 않고 장부가액으로 매각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영리 활동으로 간주되어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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