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가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이는 영리 활동으로 간주되어 겸직 금지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 업무란 재산상의 이득을 계속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이 명확한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 활동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예: 실비변상적 수당 수령 등)는 영리 업무로 보지 않으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가 주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겸직할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