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탈퇴 후 발생한 세금: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경우, 탈퇴 시점 이후에 발생한 국세에 대해서는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탈퇴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세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대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양수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연대납세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연대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출자공동사업자: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달리 연대납세의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