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로서 납부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2009년 세법 개정으로 1인 사업자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나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