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검색 업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업무가 이루어진 시간이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실질적인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게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한 외출 제한이나 휴게 장소 및 이용 방법의 제한 등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간헐적인 업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