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회계 지식이 없어도 가계부처럼 쉽고 간편하게 수입과 비용을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실제 소득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했을 때 이를 15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를 기장하지 않으면 무기장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