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
지상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 등)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터널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제조업 등 사업장 관련: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으로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특정 업종의 사업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 용접장치, 특정 유해물질 관련 설비 등 유해·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러한 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