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ETAX 시스템을 통해 전자 신고가 가능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보안검색 업무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없나요?
2025년 1월~2월까지만 근무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연도 선택에서 2025년 1월, 2월만 선택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