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과 2월까지만 근무하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연도를 선택할 때 '2025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1월, 2월을 구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무하신 기간에 따라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액보다 적다면 총급여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